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청렴도 개선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을 반영한 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제정, 의원 갑질 문제 해결 노력 등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민권익위 청렴도 조사 결과 하위권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 결과 군산시의회는 종합청렴도(청렴 체감도 5등급+청렴 노력도 3등급) 4등급을 받았다.
의정 활동 과정에서 알선·청탁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에 대해 측정하는 ‘의정 활동’과 예산 집행 및 조직‧인사 운영 적절성 등을 측정하는 ‘의회 운영’ 영역 모두 하위권으로 평가됐다.
특히 청렴 체감도에서 75개 기초 의회 가운데 5등급은 7개 의회뿐인데 군산시의회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지자체 공직자‧산하기관 임직원·의회 사무처 공직자 등이 직접 경험한 부패 경험률은 기초 의회 평균 15.51%보다 훨씬 높은 37.21%에 달했다.
실제 군산시의회는 기관별 부패 경험률에서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계약업체 선정시 부당한 관여 △심의·의결 개입·압력 △미공개 정보 요구 △인사 관련 금품 △의정 활동 관련 금품 항목은 75개 기초 의회 가운데 74위로 타 시의회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종합하면, 군산시의회는 지방의회 운영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 상황이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은 물론 의회 사무처 직원 스스로도 지방의회의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에 부정적 시각을 나타낸 것으로, 구성원의 눈높이에 맞는 시책의 마련과 추진이 절실하다는 게 국민권익위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