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새롭게 출범한지 한 세대가 훌쩍 지났으나 아직도 일부 지방의회, 특히 일선 시군의회에서는 썩고 낡은 관행을 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해를 맞아 지방의원들의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 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3년 청렴도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조사 결과를 보면 깊은 실망감을 던져준다. 종합청렴도 총점은 100점 만점에 68.5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80.5점)과 비교할때 무려 12점이나 낮았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100명 중 15명은 지방의회로부터 갑질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 작은 완장 하나 차고서 입으로는 좋은 말만 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나쁜짓만 골라서 하는 경우가 많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전북 시군의회의 경우 청렴도가 더 낮아 의원들의 의식개선이 급선무다. 지난해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군산시의회와 김제시의회는 전체 5등급 가운데 4등급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전북도의회와 익산시의회, 남원시의회는 3등급을, 전주시의회와 정읍시의회는 2등급을 받았다. 각 지방의회마다 상황은 좀 다르지만 큰 틀에서 볼때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데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의 냉엄한 자기반성이다. 지역주민과 공직자 등 업무 관련자가 직접 평가한 청렴 체감도는 66.5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예산 집행과 조직·인사 운영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의회 운영’ 영역(68.3점),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나타내는 ‘의정 활동’ 영역(65.6점) 모두 60점대에 그쳤다. 결론적으로 의정활동 중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무 회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웅변한다.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를 받았다는 응답이 16.3%로 가장 많았고, 계약 업체를 선정할 때 지방 의원이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응답이 10%였다.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8.4%), 사적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5.1%), 인사 관련 금품 요구·수수(1.1%), 의정활동 관련 금품 요구·수수(1%) 등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군산시의회와 김제시의회 의원들은 냉철한 자기반성으로 갑진년 새해를 시작하기를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