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60대가 다시 한번 술을 마신 채 차를 몰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재익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3시께 전북 김제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취한 채 1.2km가량 트럭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채 자동차 전용도로를 역방향으로 진입했다. 다행히 차량 통행이 적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4%였다. 면허 취소 수치는 0.08% 이상이다.
또 A씨는 지난 2001년과 2016년, 2022년에도 각각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번 적발 당시에도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였다.
정재익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과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