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전 예상되는 선거구…현역 의원 예비후보 등록 빨라질듯

선거법따라 선거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행위들 규제
의정보고회·출판기념회,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등 금지
공무원 등은 11일까지 사직해야. 비례대표는 3월11일까지 직 그만둬야

제22대 총선에 출마할 입후보자들의 의정보고회 및 출판기념회 등의 선거행위가 오는 11일부터 제한된다. 이에 따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선거구의 경우 현역 국회의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의정보고회 개최 등 제한 제111조)에 따라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은 선거일 전 90일(1월11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보고회 및 집회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없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의정활동 내용을 상시 전송할 수 있다.

출판기념회(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제103조)도 11일부터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103조에 의거해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또한 11일부터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등도 금지된다. 반면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경우 어깨띠와 당을 상징하는 복장, 가족을 동원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전북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익산갑 김수흥 국회의원이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현역 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지만 김 의원은 선거운동에 전력을 쏟기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전주을 지역구와 군산시 지역구 역시 현역 의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주을 지역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의 경우 빠르면 1월 중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역시 고심중이다.

군산시 선거구는 현역 신영대 의원과 김의겸 의원의 대결이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이들 역시 민심속으로 다가가기 위해 빠른 예비후보 등록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전북지역 도의원 2곳(전주 제3선거구, 남원 제2선거구)의 선거전 역시 관심사다.

남원 제2선거구의 경우 현역 시의원이 도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시의원이 도의원 선거에 나서려면 선거일 전 30일(3월11일) 전 시의원 직을 사퇴해야 하며, 이보다 앞서 예비후보로 등록하려 할때에는 그 때도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 현역 시의원이 도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서게 되면, 사퇴한 시의원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보궐선거 역시 불가피한 실정이다. 남원 제2선거구는 현재 민주당 임종명, 강용구, 박철순 등 3인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재선거가 치러지는 전주 제3선거구는 민주당 정종복, 하대성 등 2명과 무소속 김주년 등 모두 3명이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지역구는 선거일 전 90일인 11일까지, 비례대표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