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자동차세 1월에 납부하면 5% 할인

채납차량에는 번호판 영치 등 강력 조치

임실군이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일시 납부하면 연간 5%의 세액을 할인받는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하고 있다.

하지만, 고질적인 체납자와 이를 지능적으로 기피하는 차주에는 관련 처리법에 따라 번호판 영치와 금융거래 동결 등 강력 조치가 주어진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등 2회에 걸쳐 납부하고 있지만,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할 경우 세액의 5%를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연납은 3월과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남은 달에 대해 공제하므로 1월에 신청하는 것이 할인 혜택이 크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임실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로 방문하면 되고 위택스(wetax) 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신청은 신청 페이지에서 운전자 정보와 차량번호, 자동차세 환급 계좌 등을 입력하고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면 된다.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페이지는 오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활성화되므로 신청 기간을 미리 확인 후 접속하면 편리하다.

군 관계자는 “연납을 통해 혜택을 누리고 미납자의 경우에는 각종 불이익이 주어지므로 차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