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통해 올해부터 변경된 연령 확대, 월세지원 소득요건 완화, 지원기간 확대 등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 지원요건을 적용해 지원대상자를 대폭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부안군 청년 기본 조례가 지난해 10월 개정돼 부안군 청년의 나이가 18~45세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청년 주거비용 지원 사업 지원 가능 연령도 19~45세로 확대됐다.
또 최근 임대료 상승, 물가상승에 따라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해 월세지원 소득요건을 1인 가구에 한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완화했다.
최대 지원기간 역시 4년으로 확대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부안군 청년 주거비용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2021년 전북 최초로 시행됐으며 올해로 4년째를 맞는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의 지원요건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주거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진입과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