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교사 혐의' 서거석 교육감 처남 구속영장 기각

서거석 교육감이 25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혐의 재판 과정에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위증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서 교육감 처남 유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노종찬 부장판사는 15일 위증교사 혐의로 유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노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으며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유 씨의 주거가 일정한 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지 않은 점 △물적·인적 증거는 대부분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서 교육감의 처남인 유 씨는 지난 12일 자택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이틀 간의 조사 후 유 씨에 대해 위증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씨가 전북교육감 선거 이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을 앞두고 이 교수에게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며 위증을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