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김제시의회 유진우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김제경찰서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제시의회 유진우 의원(무소속)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해 12월 초 김제시 만경읍 한 마트에서 근무 중이던 여성 A씨(40대)를 찾아가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의원과 A씨는 과거 교제했던 사이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유 의원에게 잠정조치 처분을 내리는 등 피해자 보호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조사 후 검찰에 송치했고, 현재 검찰의 보강수사 요청이 들어온 상태이다”고 말했다.
김제시의회 관계자는 "현재 유 의원의 정확한 조사가 끝나지 않아 징계 여부 등은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일보는 유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한편 유 의원은 지난 2021년 같은 의회 여성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고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의회에서 제명됐다. 이후 유 의원은 제명 처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의회로 복귀했다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