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18일 하루 동안 각 읍·면·동에서 기초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복지서비스 증명서 2종을 발급 중단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초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이 재개되는 19일 이후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의료급여 증명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증명서 6종은 복지로(http://bokjiro.go.kr)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18일에 필요한 증명서는 이전에 발급 신청을 바란다”며 “각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