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청년 연령을 기존 18~39세에서 18~45세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타 지자체 청년 연령 상향 추세를 반영하고, 청년 지원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완주 청년 기본조례`를 의원 발의로 일부 개정했다.
청년 연령 상향 조정에 따라 완주군 청년인구는 2023년 12월 기준 2만 1265명(전체 인구 대비 21.7%)에서 2만 9226명으로 7961명이 늘어나게 된다.
완주군 청년에게는 △구직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청년 거점공간 운영 활성화 △청년정책협의체(청년정책이장단) 참여 등의 혜택이 따른다.
황은숙 지역활력과장은 “청년 연령 폭이 넓어진 만큼 취업, 결혼, 육아 등 연령별 생애주기를 고려한 다양한 청년정책을 펼쳐 더 많은 청년들이 완주에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