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5%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연 세액의 5%를 공제해 준다.
군은 기존 연납 신청자 5770여 건에 대해 자동차세 5%를 공제하여 고지서를 발송했다.
연납 신청은 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 납부가 가능하다.
매년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공제하기에 1월에 납부해야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존에 연납 신청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고지서가 발송되며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할 경우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 뒤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다른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다시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경우 세액 절감 효과가 크고 한번에 납부하는 편의까지 있다"며 "군민들이 연납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