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은 하나도 안 해주면서 책임만 또 늘었네요”, “그냥 앞으로는 없다고 하려구요.”
경찰이 올해 경찰착용기록장치(보디캠)을 정식으로 도입할 예정이지만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거세다.
관련 예산이 전액 미반영된 상태에서 먼저 신설됐던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고 경찰관들의 영상관리 책임부분이 강화됐지만 기존 개인 구입건에 대한 사후 보상 조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경찰관들은 보디캠 사용을 거부하기까지 하는 상황이다.
17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에 따라 경찰관의 필수장비로 최근 사용되고 있는 경찰 보디캠에 대한 공식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보디캠 도입을 위한 예산 87억 7700만 원을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전액 미반영됐다. 예산이 반영되면 전국에 보디캠 5866대를 보급할 예정이었다.
예산 반영에 실패한 경찰 조직은 현재 현장 경찰관들이 기존에 자체 구매한 보디캠을 등록해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사후 비용 정산 계획은 없는 상태다. 사비를 들여 구매한 물품이지만 정식 도입에는 예산이 없으니 개인용품을 국가 업무에 공짜로 도입하는 셈인 것이다.
일선 경찰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보디캠을 사용하지 않겠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전북지역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A 순경은 “작년까지만 해도 개인적으로 보디캠을 구매해 업무에 사용하고 있었지만, 최근 보디캠이 고장났다고 말한 뒤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보급품이 아닌 개인물품임에도 책임 소재만 늘어나고 보급도 언제쯤 완료될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보디캠은 최근 강력범죄와 증거 수집 과정에서 경찰의 필수장비로 사용되고 있다. 경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민원 소지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와 범죄 현장의 증거 수집 등으로 사용되며 이제는 경찰의 필수장비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보디캠이 보급되는 소방관들과 달리 경찰은 전액 사비로 구매해 사용해왔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도입 규정이 생겨났지만 예산 반영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경찰관 개개인이 이를 부담해야하고 이를 국가가 관리하는 이상한 형태가 된 것이다.
이에 기존에 구매한 보디캠의 사용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과 함께 빠른 예산 반영 등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근거 규정이 마련된 만큼 최대한 예산을 편성해 보급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그동안 예산 반영이 없어 개인이 구매할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정식 장비가 된 만큼 국가에서 보급해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는 “향후 5년간 약 5만 개의 보디캠을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초창기 과정에서 과도기가 있기 때문에 일선 경찰관들의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다. 보디캠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서는 기존에 경찰관들이 사비를 통해 구매한 보디캠보다 더 좋은 제품을 제공하는 등 예산 반영을 통해 하루빨리 보디캠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