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올해 9월부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년 미만의 현대문화유산까지 보존·관리가 가능한 ‘예비문화유산’제도를 처음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예비문화유산’은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유산 중에서 현대의 우리 삶과 문화를 대표하고,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히 보존·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정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5월 중 문화재청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