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들이 유일하게 세금에 관심을 갖게 되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홈택스에서 제공되면서 본격적으로 23년도에 지출했던 영수증들을 확인해보는 시기입니다.
근로소득자들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연말정산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일정하게 원천징수된 세액을 회사에서 납부하고 1년간의 소득을 정산하여 이미 납부한 금액과 정산된 금액을 비교한 뒤 더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거나 모자란 세금을 더 징수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근로소득자들은 가능한 자신이 납부한 세금은 전부 돌려받고 싶지만 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영수증들을 꼼꼼하게 잘 챙겨서 회사에 제출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소득수준은 어찌 할 수 없는 부분이니 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영수증을 얼마나 잘챙기는가가 환급여부의 관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이 아는 만큼 절세를 할 수 있는 만큼 개정된 법 규정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23년도에 새롭게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해보겠습니다.
먼저 식대의 비과세한도가 10만원까지였으나 2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급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식대에 대한 비과세를 늘려준다면 과세표준이 작아지므로 세금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가 증가하였으니 추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으며, 아동수당지급연령이 확대에 따른 중복 지원을 조정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대상연령이 만 7세이상에서 만 8세이상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세세액공제율이 상향조정이 되어 서민의 주거지 부담을 완화시켜주게 되었습니다.
여러 개정안들이 있지만 짦은 칼럼에 다 넣지 못하는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며, 최대한 필요서류를 다 제출하고 연말정산담당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송부받아 지출한 경비 등이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꼭 검토하여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