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일대 토지개발을 추진하던 개발업자가 토지 분양 후 부도를 내 30여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개발사업 피해자들에 따르면 충남 아산시에 주소를 둔 부동산개발 A업체가 지난 2015년부터 용진읍 구억리 일대 임야 20만여 평을 개발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했으나 당초 약속과 달리 8m 도로개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도처리 후 연락두절이 됐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도로개설이 이뤄지지 않으면 개발용지가 맹지로 놓여 애초 목적으로 추진했던 주거단지 개발이 어려워 재산상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피해자들은 A업체가 도로개설을 조건으로 투자자를 모집했으며, 개발사업 계획서에도 도로개설을 포함했으나 중도에 도로정비 허가신청을 스스로 취하하는 등 투자자를 속였다고 주장했다. 업체는 2017년 도로정비 허가신청을 취하한 이후에도 계속 투자자를 모집, 중대한 사기행위라고 피해자들은 지적했다.
피해자 국윤환 씨는 "업체 측이 개발부지 인근 소유주가 토지사용승낙을 거절해서 도로개설이 불가하다고 해 20여명의 피해자들이 소유주 땅을 공동으로 매입해 해결했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국 씨 등 피해자 18명은 지난 4일 완주경찰서에 고의로 부도를 냈다며 A업체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