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직원을 폭행하고 사표를 강요하는 등 물의를 빚고 노동당국의 특별근로감독까지 받은 순정축협 조합장이 끝내 구속됐다.
순창경찰서는 19일 폭행과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순정축협 조합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날 경찰은 해당 조합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실짐실사를 통해 전날 밤늦게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합장은 지난해 9월 순창읍내 축협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때리고 "사표를 쓰라"는 등의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직원들이 정당하게 근무한 뒤 받아간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도 반납을 강요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앞서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 600만원의 체불임금 사실을 적발했다.
또 노동부는 근로시간 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 한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연장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2억 원이 넘는 임금체불을 확인했다.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9건을 형사입건하고 1억 5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징계 요구 등 행정, 사법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