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모급여 및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이 확대된다고 21일 밝혔다.
부모급여는 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할 때 각 가정에 지원되는 보편 수당이다.
가정 양육 아동은 현금으로, 어린이집 등원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은 가정 양육 0세의 경우 기존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각각 늘었다.
또 어린이집에 다니는 0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차액 46만 원을, 1세는 차액 2만 5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기존 수급 대상자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증액 지급되며, 신규 대상자는 출생신고시 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어린이집 입·퇴소시에는 반드시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부모급여와 보육료 바우처 간 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부모 부담 필요경비도 오는 3월부터 만 3~5세 유아의 경우 10만 원에서 13만 8000원으로 확대되고, 만 0~2세 영아의 경우 월 2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밖에 시는 2021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을 도입해 정부 지원 외 추가 지원을 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맞춤형 보육 지원 정책을 발굴·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