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추진

1인당 연간 지원금액 최대 40만 원

군산시가 22일부터 택배 수·발신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과 연육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2024년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섬 지역과 연육 도서지역은 택배서비스 이용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돼 주민들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기존에는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만 지원하던 사업을 올해는 변경 사업지침을 적용해 육지와 연결된 연육 도서 지역까지 확대한다.

이 사업은 옥도면 개야도‧관리도‧말도‧명도‧방축도‧어청도‧연도‧죽도‧비안도‧ 두리도 등 관내 10개 섬 지역과 야미도‧신시도‧무녀도‧선유도‧장자도 등 5개 연륙도서지역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원은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까지이다.

운임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옥도면사무소에 방문해 지원금 신청서 작성 및 추가운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운임 지원금은 증빙자료 검토 후 지급대상을 확정하여 매월 1회 이상 주기로 지급할 예정이다.

단 군산지역에서 보내거나 받은 택배의 경우 지원 불가하며 택배 이용자명에 사업체 또는 법인명이 포함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진행하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은 연육 도서지역을 포함할 뿐 아니라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액 증가로 주민들에게 보다 폭 넓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