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신의 조카에 대한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항로 전 진안군수를 의혹 제기 10년 만에 불구속 기소했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군수(66)와 당시 비서실장 A씨(5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군수는 군수 재직시절인 지난 2014년 10월~11월 비서실장 A씨를 불러 자신의 조카 B씨 등 총 6명을 의료원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보건소와 의료원 등에 군수의 지시사항을 알렸고, 채용 담당 공무원들은 면접관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했다.
당시 이 전 군수의 조카 2명을 포함해 채용을 지시한 6명 모두가 면접점수를 높게 받아 의료원 직원으로 채용됐다.
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해당 사건을 수사해 기소했으나, 채용 지시를 받았던 공무원들이 ‘군수님은 관련 없다’고 진술하면서 이 전 군수와 A씨를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게된 공무원들이 항소심 중 검찰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당시 이 전군수와 비서실장이 부정 채용을 지시했다"고 진술했고, 이에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부정채용 당시 이 전 군수가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인. 비서실장 A씨까지 가담한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채용비리 등 우리 사회의 공정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그 진상을 명백히 밝히겠다”며 "공고수행을 철저히 해 향후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채용비리 사건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