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스토킹 범죄자에게 부착할 수 있는 위치추적전자장치(이하 전자발찌) 1호 사례가 나왔다.
2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읍경찰서는 최근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 A씨에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 전자발찌 부착명령 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과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2일 정책을 시행했다.
법률 개정 이전에는 스토킹 가해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만 전자발찌를 부착을 명령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스토킹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따라 잠정조치(전자발찌)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법원이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찰 수사 단계부터 최장 9개월까지 잠정조치로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알림 문자가 발송되고, 경찰도 즉시 현장에 출동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사안의 엄중함과 관련 사항 등을 검토해 위치추적전자장치 착용 잠정조치를 내리게 됐다”며 “앞으로 경찰은 스토킹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