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올 아동 보호‧복지 지원 강화

자립 준비 청년 10만 원 추가 지원‧채무 법률 지원

완주군이 정부 정책과 더불어 올 아동보호 관련 복지정책 강화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크게 변경되는 아동보호 업무는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 기준 확대 △자립준비청년 정착금 지원방법 △완주군 자립준비청년수당 신설 △완주군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아동학대 재판단 확대 및 교원대상 아동학대 제도 보완 등이다.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 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자산형성 지원 사업인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을 18세 미만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전체로 확대, 완주군에서 800명 가량의 아동이 더 수혜를 받게 됐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은 1인당 1000만 원 지원으로 올해부터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교육·자립컨설팅을 의무이수 후 정착금 사용내역 확인을 통해 2회로 분할 지급한다.

자립수당은 지난해보다 10만 원 상향된 50만 원을 매달 지원하며,  ‘완주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완주군에 거주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매월 10만 원의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완주군은 또 ‘완주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를 토대로 관내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이 채무로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