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가 법령보다 우선시한 독단적 회계규정을 적용해 수의계약을 남발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수진 전북특별자치도의원(국힘 비례)은 24일 열린 제406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조직위원회는 자체 회계규정에 근거해 공연연출, 도록제작, 전시장 디피시설 등 5개 분야에서 수의계약을 맺었다”면서 “이는 명백한 일탈 행위이자 재량권 남용이며, 이를 방치한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지난해 행사에 18억3000만원이 소요될 정도로 예산 규모가 커졌으며, 오는 2026년에는 324억 규모의 서예비엔날레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조직위원회는 자체 회계규정에 근거해 공연연출, 도록제작, 전시장 디피시설, 표구제작, 방송홍보 등 5개 분야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조직위가 지난해 8월 제출한 수의계약 현황자료를 보면 그들은 조직위 회계규정 제23조를 수의계약 근거로 들었다. 또한 지난해 8월과 10월 각각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수의계약 자료를 비교해보면 계약 건수와 금액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서예비엔날레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조직위의 전면적 쇄신과 환골탈태,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세민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