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말소 상태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을 고용한 뒤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한 50대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씨(59)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군산시 한 건설현장에서 B씨(50대) 등 근로자 3명을 고용해 일을 시킨 뒤 54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연락을 끊은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민등록 말소 상태로, 과거에 발생한 1660만원 가량의 채권 추심을 피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거지가 명확하지 않아 노동·경찰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했으며, 과거에도 비슷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청은 A씨를 구속한 뒤 추징금 등을 통해 체불임금 보전을 추진했으나, A씨의 경제적 능력이 전무해 금액 변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소액일지라도 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고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라면서 "앞으로도 임금지급 책임을 반복적으로 회피하고 도주하는 체불사업주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