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무이자 임대보증금 지원 미혼청년으로 확대

지난해 신혼부부에서 미혼청년으로 지원 대상 확대
임대보증금 최대 2000만원, 최장 10년까지 무이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융자·지원하는 사업을 미혼청년으로까지 확대했다.

25일 전북자치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었던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지난해 신혼부부로 확대했다. 올해는 주택 마련과 주거 안정을 위해 미혼청년도 돕는다.

오는 2026년까지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미혼청년 4000가구 이상이 지원 대상이다.

임대보증금을 최대 10년간,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올해는 745가구에 총 15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와 만18~39세 미혼청년으로, 시·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다.

지원 기간은 최초 2년으로 2회 연장해 6년까지 가능하다. 1자녀가 있는 경우는 8년, 2자녀 이상은 최대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소재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여부 등을 심사·선정한다.

김광수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임대보증금 확대 지원을 통해 미혼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