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레이다] 김성주 의원 “중대재해법은 처벌이 아닌 예방이 목적”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를 두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25일 민주당 정책 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자 적용을 앞두고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정부와 여당이 유예 주장을 들고 나왔다”며 “만약 유예 조치 후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책임질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한  “중대재해법의 준비는 정부의 지원으로 중소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왔어야 했다”며 “그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연기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시민의 불편을 이유로 플라스틱 빨대를 연장 허용하자 종이 빨대 공장이 망했다”며 “플라스틱 빨대 허용은 종이 빨대 공장을 망하게 했고 중대재해법 유예는 또 누구를 죽게 할지도 모른다. 중대재해법이 유예되면 제2의 김용균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된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