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은 29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소방활동과 소방행정의 법률지원 요구를 지원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는 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분쟁의 해결 등을 위해 별도로 5명 이하의 법률고문을 둬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출동 중 주취자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업무수행과정 중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고발생시 피해자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곤란을 겪는 소방공무원들을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소방활동 구현을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