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김종욱)은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순정축협 A씨(62·여) 조합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A 조합장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순창군 한 노래방과 식당 등에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폭행·협박하고 노조 탈퇴와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지난해 4월 6일 노래방에서 직원 B씨에게 술에 취해 깨진 맥주병을 들고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모르냐, 당장 사표써라. 안쓰면 가만 두지 않겠다"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13일 한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해 직원 C씨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노조에서 탈퇴하라고 종용했으며, 당시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조합장에게 폭행을 당했다.
A씨는 축협 직영 식당에서도 직원 D씨를 신발로 수차례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또 다른 직원 뺨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직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심지어 A 조합장은 피해자들의 형사 고소로 언론보도가 되자 합의 명목으로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36차례 걸고 문자를 47차례 보내는가하면, 주거지와 병원을 5차례 찾아가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경찰, 고용노동청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직장 내 상급자의 괴롭힘, 반복된 폭행과 강요행위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A 조합장을 구속기소했다”며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의뢰했고, 향후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