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청렴 주의보’를 발령하고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청렴 주의보는 명절 전후 및 선거철과 같은 부패 취약시기 전후에 발령해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공직사회 자정 노력의 일환이다.
이 기간에 △설 명절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 수수행위 금지 △직무관련자 등과 식사를 포함한 대면 업무협의 제한 △설 명절에 편승한 대민행정 지연 및 방치 금지 △복무기강 확립 및 선거 중립 의무 준수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 밖에 시는 공직자 ‘명절 선물 안주고 안 받기 캠페인’을 추진하는 한편 ‘청탁금지법 선물 수수 자가진단표’를 내부 업무망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4개반 15명으로 특별 감찰반을 편성해 취약 시기에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 확립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선제적 예방 감찰 및 강도 높은 부패 방지 노력을 하겠다”라며 “군산시의 자정 노력에 시민사회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