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설 명절 앞두고 ‘청렴주의보’ 발령

명절 선물 수수 금지 등 취약 시기 공직 기강 확립 취지

익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6일까지 부패 방지 및 공직 기강 확립에 나선다.

그 일환으로 시는 지난달 30일 올해 첫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청렴주의보는 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반부패·청렴 정책으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부패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에 발령된 청렴주의보에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직무 관련자로부터 명절 선물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시는 전 부서에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허용 범위와 금품수수 시 제재 내용, 공직자 금품수수 시 대응 방법 등을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청렴주의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반부패·청렴 정책을 통해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확립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익산시 구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명절 인사 명목 금품수수 등 관행적 비리 발생을 예방하고 선거 기간 정치적 중립 훼손이나 품위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 명절 공직 기강 특별 점검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