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성추행해 집행유예형을 받은 뒤, 성폭력 치료강의를 받지 않은 60대가 전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섭)는 1일 성폭력치료 명령 판결을 받고도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60대)를 구인, 전주교도소에 유치했으며,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판결을 받은 후 약 4개월 동안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길가에서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전주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집행유예 취소가 결정될 시 A씨는 징역 2년 6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김 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며 “선제적인 제재조치로 수강명령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지역사회 내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