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달 30일 재단법인 대승불교 양우회 유지재단이 완주자연지킴이연대를 상대로 제기한 종교활동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양우회가 완자킴의 ‘신흥계곡 토요걷기’ 행위가 종교 활동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정문 150m 이내에서 신흥계곡 토요걷기 활동을 중단해 달라’고 가처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검토한 결과, "완주자연지킴이연대는 ‘신흥계곡 토요걷기 운동’을 하거나 환경보호 활동과 관련된 집회·시위를 하고 있을 뿐이고, 양우회 삼방사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동기나 경위, 시위의 횟수나 시간 장소 등 시위의 양태나 모습으로 볼 때 집시법의 허용 범위를 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소송 기각 결정을 내렸다.
완지킴은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신흥계곡 일원 국가 도로(가천리 1140번지)와 하천부지(가천리 1124-103번지)가 사유화되면서 주민 및 관광객의 자유로운 주민 통행을 막고 있다고 항의하며 지금까지 184회 집회를 이어왔다.
정주하 완지킴 공동대표는 “이번 판결은 민주사회 시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헌법상 기본권을 확인해 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신흥계곡 토요걷기는 자연과 교감하고 환경보전을 바라는 시민의 평화로운 활동이었다”면서 “오히려 양우회 삼방사가 시민의 자발적인 걷기와 환경 활동을 방해하고 위력을 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흥계곡 토요걷기’ 활동은 완자킴이 ‘양우회가 국가도로(가천리 1140번지), 국가하천(가천리1124-103번지)을 사유화하고, 주민 및 관광객의 자유로운 통행을 가로 막고 있다’고 항의하며 시작되어 현재까지 총 184회 (누적 3,500여명 참여 추산)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