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법적 최대 상승분인 월 150만원 이내로 개정하는 안이 심의위원회를 통과, 최종결정을 앞두고 이달 시의회 안건으로 심의된다.
아울러 전북도의회와 전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 중 11곳이 의정 활동비를 법정 최대액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계기로 지방의회가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고 보다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에서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수로 '전주시의회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 월 150만원 이내'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만장일치 '찬성' 결정이 났다.
이 안은 이달 중 열릴 시의회 회기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전망이다. 이후 의회의 자체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 최종인상을 결정하게 된다.
전주시의회 의정활동비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초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최대 월150만원 이내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면서 추진됐다.
이에 전주시는 지난달초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방식 등을 논의하고 30일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는 사전에 18세 이상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선정한 발표자 2명이 참석했는데, 모두 찬성측 입장이어서 "공청회에 반대 토론자가 없었다"는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공청회에 앞서 시민단체가 반대 집회를 열고 "냉혹한 경제 여건에 처해있는 전주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공청회 발표자는 사전 신청을 받아서 참석한 것이며, 반대 토론 신청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1년 만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개정하는 것이고 물가상승률의 50%를 반영한 상한액으로, 심의위원회 회의결과 만장일치로 찬성의견이 나왔다"며 "위원회의 토론과 공청회를 통해 나온 결과인 만큼 어려운 경제상황속 시민정서를 고려해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