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농림어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대표 발의한 '농림어업 민생 3법'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안 의원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림어업회의소법안이 지난 1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과 농압법은 쌀과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쌀과 주요 농수산물의 기준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하락할 때 차액을 보전해주는 내용이다. 또 농림어업회의소법안은 농산어촌 현실에 맞는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대의기구를 설립하는 법안이다.
안 의원은 "대표 발의한 농림어업 민생 3법을 비롯해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림어업 민생 6법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농민들이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