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윤 임실군의원 "필수 노동자, 처우개선 제도 도입해야"

고물가 시대 노동자 생활 지원해야

 정일윤 의원 사진제공=임실군의회

임실군의회 정일윤 의원은 2일 제334회 임시회에서 “생활임금 및 관내 필수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현재와 같은 고물가 시대에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과 본래의 제도 목적에 대한 달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북특자도를 비롯 전국 단위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도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선 공공부문 근무 기간제 근로자에 생활임금 적용과 민간부문까지 확대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또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역시 시급한 상황이며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긴축재정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경제를 움직이며 사회의 원동력인 필수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적극 힘써야 한다”며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