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폐기물 실적 제출과 관련 임실군은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와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실적 보고 제출 대상자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해 2023년 실적보고서를 2월까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대상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로서,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고 허위로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는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2개년도 이상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까지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대상자가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제출해야 하고 입력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폐기물 실적 보고에 대한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063 279 0803)나 올바로시스템 콜센터(1644 0007)를 이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폐기물 실적보고는 배출과 운반, 처리과정의 실태를 파악해 통계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