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사건 재판에서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재판에서 사실상 범행을 인정했다.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부장판사 박정련)은 13일 위증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교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이 교수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위증죄 성립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배경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부장판사가 검찰의 증거목록 축소 등의 계획을 묻자 검찰 측은 "피고인이 자백한다는 의견이 확실하면 증거목록을 정리하고 추가로 증인을 신청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이에따라 오는 3월 12일 열리는 재판에서 공소사실 및 증거인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발언은 2013년 11월 18일 오후 전주의 한 식당에서 당시 전북대 총장이던 서 교육감이 이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총장(서 교육감)이 수차례 뺨을 때리고 휴대폰으로 이마를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검찰조사와 재판에선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결국 1심은 서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항소심은 서 교육감에 대한 변론재개를 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