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소방서가 개정된 행정기본법에 따라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강화활동에 들어간다.
현 소방기본법에는 소방활동긴급 출동 시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 등을 강제처분토록 명시됐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이를 미룬 것은 이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과 재산손실 등을 감안, 강제처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향후 즉시강제 집행 시는 사후고지 근거를 마련하고 즉시강제 사실을 고지해 절차를 간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임실소방서는 또 현장 대원들의 행정적 절차적 부담 경감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 강제처분 민원처리 전담부서도 운영한다.
한동규 서장은 “소방차가 통행하기 어렵거나 갓길 주·정차 등으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면 강제처분이 불가피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