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무인민원발급기 행정문서 발급 종류 확대 권고

-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다양한 인증방식 제안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할 수 있는 문서 종류가 더욱 확대되고 지문 이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한 본인 인증방식도 활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권익위)는 발급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2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발급기로 발급 가능한 문서는 관련 법령상 119종으로 제한돼 있으며 지문이 닳아 발급기로 본인인증이 어렵다는 민원을 야기한다.

이에 권익위는 보훈‧교육 분야 행정문서(국가유공자·유족 확인, 대학졸업·성적증명서 등)를 중심으로 발급 문서 종류를 확대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본인 인증방식을 다양화하도록 했다.

신규 발급기는 민원인의 접근이 쉽고 장시간 운영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고 수수료를 인하 또는 감면하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발급기 운영·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 국민이 좀 더 다양한 서류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