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

19일부터 6월 2일까지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채)가 실뱀장어 조업시기를 맞아 19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실뱀장어 불법조업에 대해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조업 △무등록선 △불법어구 적재 △항로상 불법조업 등 이다.

특히 군산해경은 수사전담반(형사2계)를 편성해 운영하고, 필요시 수・형사요원과 경비함정, 파출소 인력 등을 동원해 해상과 육상에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친다.

불법조업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유관기관에도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유도할 예정이다.

다만 단속에 앞서 19일부터 3월 3일까지 2주간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어촌계 공문발송 등 충분한 홍보를 통해 단속관련 사전예고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어업인 스스로 불법어구 자진 철거를 유도해 해상 법질서 확립에 기여할 방침이다.

한편 뱀장어 새끼인 실뱀장어는 약 3000㎞ 떨어진 태평양의 수심 300m 내외 깊은 바다에서 산란해 봄철 강이나 하천으로 올라오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실뱀장어는 인공 종묘생산이 어려워 이 시기에 강이나 하천으로 올라올 때 포획해 양식한다.

실뱀장어는 무분별한 포획을 막기 위해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특정 해역에서만 포획 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2~5월경에 서해안 지역의 강·포구로 회유(回遊)하는 실뱀장어는 금강하구, 곰소만, 새만금 방조제에서도 특정 허가받은 해역에서만 잡을 수 있는데, 실뱀장어의 가격이 높다보니 허가받지 않은 해역에서의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다.

실뱀장어 불법조업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항로 및 항계 내에 무분별하게 어구를 설치함으로써, 항행 선박들의 안전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