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사료공장서 끼임 사고 50대 사망...50인 미만 확대 중처법 도내 첫 사례

지난 4일 정읍시 하북동 한 동물사료제조업체에서 분쇄기 끼임 사고로 다리에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A씨(50대)가 18일 결국 숨졌다./사진제공=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전북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이후 첫 적용사례가 나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정읍시 하북동 한 동물사료제조업체에서 분쇄기 끼임 사고로 다리에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A씨(50대)가 사고 발생 보름만인 18일 결국 숨졌다.

당시 사고는 A씨와 함께 작업 중이던 원청업체 근로자가 분쇄기의 전원을 잘못 누르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23명으로 올 1월 확대 시행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이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첫 사례이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최동재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