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월세 지원을 1년 더 연장한다.
시에 따르면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차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접수 받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지역 내 청년에게 월 임차료를 매달 20만원 한도로 1년 동안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8월까지 신청받은 한시 지원사업이었으나 내년 2월까지로 1년 더 연장됐다.
지원 대상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19~34세(1989~2005년생)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올해는 1차 사업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다.
소득·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33만 7067원)이면서 재산 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71만 4657원), 재산 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청년이 30세 이상, 혼인 ,미혼 부·모 또는 30세 미만이지만 미혼 청년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는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신청은 내년 2월 2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콜센터(1577 0072) 또는 주택과(063 859 590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