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8개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의결

고창군이 지난 20일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함철환 판사)를 열고 경계결정을 의결했다.

지난해 고창군이 추진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고창읍 월곡1지구, 수월지구, 월산산정지구, 고수면 황산지구, 공음면 하평지구, 상하면 동촌지구, 신림면 입전지구, 서월지구 총 8개지구(1297필지, 78만2889㎡) 다.

군은 지난해 3월부터 재조사측량에 착수해 토지소유자 경계조정 협의와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를 완료하고 각 필지별 경계를 결정하게 됐다.

토지 소유자는 이번 경계결정에 대해서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사항은 고창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