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덕춘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6일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잉경호가 반복되는 등 민주주의 규범은 거꾸로 사태가 반복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입틀막 방지 법안' 발의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경호처의 국민인권 침해 심각성이 도를 넘었다"며 "대통령경호법을 개정해 '입틀막'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경호법 제2조1호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의 정의가 모호해 과잉보호의 빌미가 되고 있는 만큼 개정이 필요하다"며 "단서조항으로 '구두에 의한 통상적·정치적 의사표현은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개정하면 입틀막 정권의 공포정치도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단지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고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퇴장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회에 들어간다면 곧바로 개정안을 내는 등 신속하게 입법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