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전세 사기와 역전세 현상 등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원책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신규 시행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청년 저소득층에서 모든 저소득계층을 확대해 3300여 가구에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
소득요건은 청년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로 이 외 대상은 6000만 원 이하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잔환보증(주탁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서울보증)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의 구제를 위해 피해자 결정 신청·접수 및 상담과 함께 도 법무행정과의 희망법률상담(063-280-2847)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시행하고 있다.
김광수 건설교통국장은 "도내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세피해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전세 사기 예방 홍보를 강화해 도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