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가 전북 10석 유지를 위한 특례선거구를 군산•김제•부안으로 결정했다. 일명 새만금권 선거구가 형성된 것이다. 이 선거구는 군산•김제•부안 을이 된다.
김제•부안의 부족한 인구수이 군산 대야면과 회현면을 분할하여 김제부안에 붙이는 방식의 선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