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역주행 등 난폭운전을 한 전북경찰청 소속 간부 경찰관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A경감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결정됐다.
A경감은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1시께 충남 공주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역주행 운전하다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 112상황실에는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는데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적발 당시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나뉘며, 정직 이상의 징계를 중징계로 분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