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1곳을 포함한 부실 우려가 있는 전국의 새마을금고 9곳이 합병된다.
행정안전부는 자본적정·자산건전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전북·서울·대전·경기·강원 권역 각 1개와 부산·경북 권역 각 2개 등 총 9개 금고가 타 금고와 합병됐다.
합병된 금고는 폐쇄하지 않고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지속 운영한다. 고객들은 변동 없이 기존에 방문하던 점포를 이용하면 된다.
합병 금고의 자산·부채 전액을 새로운 우량 금고로 이관해 고객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 예·적금, 출자금의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 100%로 이전하고 예·적금 금리·만기 등 기존의 조건도 유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단호하게 합병하는 등 경영 합리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합병 등 경영 효율화로 법인 수는 감소하지만 총 점포 수는 유지해 새마을금고가 금융 소외지역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새마을금고 고객의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건전한 금고 중심 운영을 위해 부실 금고 합병 등 경영 합리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 새마을금고의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