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 선거구 10석이 현행대로 유지됐다.
22대 총선에선 10석을 겨우 지켰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발생해 4년 후에 있을 23대 총선에선 더 큰 위기가 올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비례대표(47석) 1석을 줄이는 대신 전북 의석수 1석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로써 전북은 21대 총선과 같은 10석으로 22대 총선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은 전북과 서울에서 각각 1석을 줄이도록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서울 1석과 비례대표 1석을 줄이는 것으로 타협을 본 것이다.
전북은 10석을 유지하기 위해 인구 하한선(13만 6600명)이 무너진 김제·부안에 특례를 적용, 군산 대야면과 회현면을 떼어내 김제·부안 선거구에 더했다. 선거구 명칭은 군산·김제·부안 갑, 군산·김제·부안 을로 변경했다.
또 인구 하한선을 충족시키지 못한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는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에서 장수를 떼어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에 붙였다. 정읍·고창 선거구는 현행과 동일하다.
전주지역 선거구는 종전과 명칭은 같으나 전주병에서 인후 1동과 2동이 전주갑으로 옮겨졌다. 익산갑과 익산을도 경계를 조정해 2분할 선거구를 지켰다.
지역구 의원은 253석에서 254석으로 늘어나되 비례대표는 47석에서 46석으로 줄면서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을 유지했다.
시·도별 의원 정수는 전북 10명을 비롯해 서울 48명, 부산 18명, 대구 12명, 인천 14명, 광주 8명, 대전 7명, 울산 6명, 세종 2명, 경기 60명, 강원 8명, 충북 8명, 충남 11명, 전남 10명, 경북 13명, 경남 16명, 제주 3명으로 최종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즉시 본회의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 190인, 반대 34인, 기권 35인으로 통과시켰다.
전북 현역 의원 중에선 신영대 의원이 반대 1표를 던졌고, 김성주·김의겸 의원은 기권표를 행사했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표결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