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레이다]정동영 전북의석 10석 사수 법안, 1호 특별법 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5일 지역소멸로 의석수 감소가 이뤄지는 지방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이른바 ‘전북 의석 10석 사수법안’을 국회 등원 1호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의석수 문제는 총선때 마다 또다시 논란을 거듭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를 차단할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일반 개정안으로 할 수도 있고, 특별법으로 제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법률개정안으로 추진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조 ‘인구편차 2대1의 범위 안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인구소멸지역에 한해 인구편차와 상관없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로 강제해야 한다”고 했다.

또 “특별법은 특정의 사람과 사물, 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해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인구소멸지역에 한해 인구편차와 상관없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근본적으로 국가 출산율이 높아져 인구가 늘어나면 해결될 일이지만 이 문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법률 정비를 통해 탈출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