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수산 분야 고용 안정화 기여

4월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고용어가 모집

군산시가 급증하는 어촌인력의 단기·계절성 고용 안정화를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시는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해면양식 분야 시범사업지 선정 이후 법무부로부터 2022년 23명, 2023년 5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김 양식어가 인력난을 해소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시행한 사전 고용수요조사에서 약 130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추가로 더 많은 규모의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시는 3월과 4월 두 달 간 수산분야 외국인 계절 노동자와 고용어가를 모집한다.

근로 추천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및 고용을 희망하는 어가주는 군산시 홈페이지를 참조해 시청 수산식품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함께 시는 고용수요 내에서 해외 자자체와의 인력 교류 협약을 맺어 어업 현장에 적합한 인력을 적기에 투입할 계획이다. 

모집된 외국인 계절 노동자는 법무부의 배정 심사 및 입국 절차를 마치면 올해 하반기 입국해 기본 5개월, 연장시에는 최대 8개월까지 김 양식업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 전 고용주와 외국인 계절 노동자 사전 단체 근로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체계를 확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시적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 지원하여 어촌 인력난 해소와 어업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